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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품위손상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Answer

공무원 개인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공무원의 직무 외의 영역에서도 형성될 수 있고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의 행위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거나 품위손상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고, 또한, 징계양형 단계에서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공무원은 징계에 대한 불복의 기회도 보장되어 있어,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 해당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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