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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개시결정 없이 형사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그 조항의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나요?

Answer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사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재심의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해당 법률조항이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심개시결정 없이 위헌제청을 한 경우, 그 조항의 재판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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