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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해자의 공사 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지주대를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사 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침해행위와 방어행위의 동기,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21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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