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처분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에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영창처분은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출석권과 진술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소청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은 중요한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영창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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