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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사용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는 표현은 우리 법체계에서 이미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에 이를 음란한 행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행위자가 금지된 행위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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