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에서 허용되는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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