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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은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판 취소 요청은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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