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이 일본어 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헌법소원 청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nswer
청구인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이 일본어 기준에 부합하고 한글맞춤법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령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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