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108조 제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이나 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현행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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