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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어떤 점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단순히 담당 판사의 잘못만을 주장했을 뿐,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은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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