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 주체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할 경우,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여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