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경제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그 피해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득액의 개념과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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