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고용보험법의 반환명령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반환할 금액의 범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누구나 반환명령의 목적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을 회수하는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더라도 법률의 기본 사항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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