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고용보험법의 반환명령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반환할 금액의 범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누구나 반환명령의 목적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을 회수하는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더라도 법률의 기본 사항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 고용보험법의 반환명령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