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영창 처분은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단체적 전투력과 작전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필요한 제재수단입니다. 영창은 일정 기간 인신을 구금하여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가지며, 다른 징계수단보다 그 효과가 크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 책임에 상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창처분의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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