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보존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서 이러한 기재와 보존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과 제24조 제5항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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