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개시결정 없이 형사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의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해당 법률조항이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심개시결정 없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그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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