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투표 당선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청구인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청구인이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피선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인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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