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조항과 정보통신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조항은 재항고심에서 직접 적용될 법률이 아니며,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입법부작위, 즉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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