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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학적사항 ‘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 중 청구인이 받은 조치들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이나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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