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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합니까?

Answer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몇 개월만 지나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말한 점과, 청구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는 본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결정에 수긍이 가며,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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