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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생의 인성 및 학업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료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성 기준과 보존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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