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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과징금부과조항은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입법자가 직접 과징금 상한의 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국민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탄력적 규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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