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 등을 규율하는 구 관습법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민법 시행으로 폐지된 구 관습법이 절가된 가의 재산을 청산할 때 가적 내에 남아 있는 사람과 출가 또는 분가한 사람을 차별취급하고 있을 뿐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관습법이 절가된 가의 유산 귀속순위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성을 그 가적에 남아 있는 가족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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