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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고 이를 졸업 때까지 보존하도록 한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졸업 때까지 보존하도록 한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위임과 규정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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