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한 경우 그 헌법소원 청구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는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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