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가해학생의 교정·선도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담당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긍정적인 행동 변화는 추가로 기록되어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재와 보존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