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담합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조항은 입찰담합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입찰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제거할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적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법원은 시정조치 명령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면책 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정조치조항은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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