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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록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부수적인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공익이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보다 우선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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