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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법률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구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지대상이 특정 성범죄자로 한정되며, 고지되지 않을 예외도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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