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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Answer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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