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청구 시점뿐만 아니라 결정 시점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적법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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