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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우려가 있는 때'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우려가 있는 때'라는 표현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를 통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오랜 경험과 법적 감각을 바탕으로 해당 표현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수용자도 어떤 경우에 집필문의 반출이 제한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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