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은 영유아보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폐쇄조항과 자격정지조항은 임의적 제재조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지나 원장 자격 정지의 효과가 1년 이내로 한정되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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