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에서 영유아보육관련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나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일반적 의미와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관련된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보조금'은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