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인물 검증을 통해 당선자를 선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선거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으로,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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