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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나요?

Answer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용시설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실외운동 금지는 수용자의 건강에 큰 불이익을 주며, 이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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