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5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신체활동 제한은 없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하여 실질적인 부착기간을 늘려 재범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착기간 가중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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