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법률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구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고지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지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제한적으로 우편으로 고지하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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