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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보호감호자와 수형자에 대해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불이익처분에 관하여 동일하게 처분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피보호감호자와 수형자는 모두 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어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수용시설의 안전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규율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 법률 위반이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징벌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중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제6호를 준용하는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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