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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서 '우려가 있는 때'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서 '우려가 있는 때'라는 표현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표현이 다소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이 표현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시설 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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