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것은 교도소의 규율을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서신수수 및 접견, 종교상담을 통한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공동행사 참가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익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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