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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률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공개대상자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며,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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