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치 처분을 받은 경우 공동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불이익을 통해 규율 준수를 강제하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구인은 금치 처분 중 서신 수수와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으며, 종교 상담을 통해 종교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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