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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나요?

Answer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시설 내의 규율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그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필요한 의약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소장이 지급하는 기본 생활용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ㆍ도서ㆍ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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