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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치 처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규율 준수를 강제하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치 처분 중에도 소장이 제공하는 필수 생활용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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