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중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제6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수용시설의 안전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보호감호자가 형사 법률 위반이나 규율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징벌의 필요성과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징벌의 경중이 조정될 수 있고, 징벌을 감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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