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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이 알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나요?

Answer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징벌적 처우로서, 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시청이 제한되더라도 청구인은 수용시설 내 도서 열람을 통해 정보 접근이 가능하며,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최대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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