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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3년 12월경 이미 담당 교도관들로부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부당한 강요를 받았으므로,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넘은 2016년 5월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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