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위헌 법령이 적용된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