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제기한 경우, 어떤 이유로 각하될 수 있나요?
Answer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다시 제기된 경우, 종전 결정에서 각하된 사유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